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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학교급식담당),  담당자: 김승희,  연락처: 850-8843
친환경 인증 제도
작성자 이영실 등록일 19.06.10 조회수 200

친환경 농업(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요약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업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1.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한 농산물

   2.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3. 저농약농산물: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2이하를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정부에서는 전문인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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