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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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실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216 |
□ 친환경 농업(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 -요약: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업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1.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한 농산물 2.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3. 저농약농산물: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2이하를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정부에서는 전문인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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