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초등학생때문에 따라하는애들이 늘어나네요 |
|||||
---|---|---|---|---|---|
작성자 | 김문정 | 등록일 | 22.08.24 | 조회수 | 305 |
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관련 규정에 의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강제전학을 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학교 교직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안이 심각하고 반복적일 경우 교권보호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 강제 전학도 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 아이들은(만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제받아 호적 등에 기록은 남지 않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등에서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 저희 청에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해 안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전글 | 방역 활동 자원봉사 |
---|---|
다음글 | 궁금합니다. |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