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남고 재량휴교 꼭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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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진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243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지원청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올려주신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관한 의견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님의 고충- 가정양육과 생업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어려움 등으로 재량휴업일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시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와 범국민적인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 중에도 지역 내 확진자 발생 등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자녀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학부모님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학교장재량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제①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학교의 학교장재량휴업일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6월 18일(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학교교육과정으로 심의·확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업일수 또한 연간 법정수업일수인 190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3월부터 정상 개학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수업일에 해당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전에 학교구성원들과 학부모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문 등 안내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안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감염병 상황 하에 자녀 교육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해드리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운영의 섬세한 지원에 대해 제시해주신 귀하의 의견을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귀 댁의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오경진(063-850-8831) 또는 메일(vitamino@jbedu.kr)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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