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질의응답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 기간 연장
작성자 윤은희 등록일 21.03.05 조회수 195
내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로 첫째를 입학시키고자하는데
그 초등학교의 어울림학교 지정 기간이 22년도까지 입니다...
23년도에는 둘째를 같이 보내고자 하는데
어울림학교 지정이 끝나면
첫째를 전학시키거나
아이들을 따로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울림학교 지정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는지
아니면 4년 지정 후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글 비밀글 중학교 원거리 등하교 문의
다음글 비밀글 방과후수강료 및 강사료 문의합니다.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