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질의응답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교육공무직원 전보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15.02.11 조회수 952

익산초등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김현숙입니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기준 ( 29)

· 9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이라는 이 기준이 다음에 참고 사항이 될 표본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정을 요청 합니다.

· 3(전보 방법) 감축대상교의 해당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학 등 기타 사유로 지원 사유 소멸 시에 재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교육지도사 전체를 기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교육 공무직원 시·군간 인사교류 대상자 관리 카드상 부여점수는 33.6점 만점입니까?

- 나머지 66.4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 되나요.

 

· 근무 급지별도 급지점수 보다는 (중증장애인)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특수교육 지도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지원 하는가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급지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지도사 전문분야별 인정 자격증에서 체용시 고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사자격증이나 교사자격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니 점수 차이도 큰데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것 같고 특수교육지도사 직종에 타당한 자격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아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 전산관련 자격증은 특수교육 지도사에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지도사가 전산관련 자격증은 굳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것에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산점부분에서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기준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의 경우 1급 이상이며, 노부모 봉양은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글 비밀글 중학교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비밀글 이리서초등학교 선생님의 행동이 궁금??뭘 바라나?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