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전보기준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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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15.02.11 | 조회수 | 952 |
익산초등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김현숙입니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기준 ( 2월9일) · 제 9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이라는 이 기준이 다음에 참고 사항이 될 표본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정을 요청 합니다. · 제 3조 (전보 방법) 감축대상교의 해당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학 등 기타 사유로 지원 사유 소멸 시에 재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교육지도사 전체를 기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교육 공무직원 시·군간 인사교류 대상자 관리 카드상 부여점수는 33.6점 만점입니까? - 나머지 66.4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 되나요. · 근무 급지별도 급지점수 보다는 (중증장애인)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특수교육 지도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지원 하는가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급지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지도사 전문분야별 인정 자격증에서 체용시 고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사자격증이나 교사자격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니 점수 차이도 큰데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것 같고 특수교육지도사 직종에 타당한 자격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특수교육아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 전산관련 자격증은 특수교육 지도사에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지도사가 전산관련 자격증은 굳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것에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산점부분에서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기준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의 경우 1급 이상이며, 노부모 봉양은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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