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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치원은 어느 범위에 속하나요?
작성자 최미숙 등록일 14.11.21 조회수 782

네 먼저, 유치원 교육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교육법 제 2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익산 유치원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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