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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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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부모에게 설명없는 복장단속 인정해야하나요?
작성자 이덕금 등록일 14.11.19 조회수 729
안녕하세요. 우리 익산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복장에 관한 규정은 각 학교별 생활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입학식이나 신학기 초에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교생활규정이나 복장에 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관내 중학교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복장규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학교마다 복장에 관한 규정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녀분이 재학하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교생활규정이나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지원과 장학사 이덕금(☎850-88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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