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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12.12 조회수 509
첨부파일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들의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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