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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12.12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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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1. 학원 및 교습소의 외국인 종사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외국인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희망자가 전국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 지부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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