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출입자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어린이통학버스등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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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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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13527(2020.07.22.), 미래인재과-13489(2020.07.22.), 미래인재과-134901(2020.07.22.), (익산시)교육정보과-8815(2020.07.21.) 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원에서 작성중인 방문객 관리 대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방문객 관리 대장 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에 대해 감염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지(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나.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4.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사항 안내 요청이 있 알려드립니다. 가. 온라인교육 인정기간: 2020. 3. 2.부터 별도 명시까지 나. 온라인교육 이수채널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 다. 온라인교육 예약 및 이수증 출력 :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afedriving.or.kr) 라.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안내 : 문의사항(033-749-5314) 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예약 절차 없이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가능 5.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안내: 2020.12.31.을 기점으로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장홍석 주무관(02-3400-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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