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김현서,  연락처: 850-8851
신학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원 불법 편법 운영 주의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20.04.17 조회수 406
첨부파일

온라인 개학후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학원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학원 출입자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어린이통학버스등 유의사항 알림
다음글 학원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