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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원 불법 편법 운영 주의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20.04.17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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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후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학원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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