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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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19.01.25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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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개정 사항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2019.1.19.시행)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2019.1.19.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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