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1.25 조회수 373
첨부파일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개정 사항
-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 의무 삭제(2019.1.19.시행)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2019.1.19.시행)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2019.1.19.부터 시행)

이전글 학원 등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절차 안내
다음글 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