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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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18.12.17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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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가 부과되고(2019.4.17.시행), 유상 운송용 자가용차량 허가에 따른 학원통학차량 차령이 신규차량은 3년이내, 기등록차량은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원 통학차량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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