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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관련 서식 안내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16.12.26 조회수 2797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11.15 일부개정되어

'교습비 등 게시·표시'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교습비등 게시표' 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를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내, 외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시행)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외부 게시 장소 :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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