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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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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세율 안내(학원,교습소)
작성자 박유선 등록일 14.01.15 조회수 771

면허세 세율 개편 (지방세법 제34조)

 

익산시

(동지역)

익산시

(읍,면지역)

비고

제1종

45,000

(30,000)

27,000

(18,000)

1,000㎡이상

제2종

34,000

(22,500)

18,000

(12,000)

500㎡~1,000㎡

 

미만

제3종

22,500

(15,000)

12,000

(8,000)

300㎡~500㎡

 

미만

제4종

15,000

(10,000)

9,000

(6,000)

300㎡미만

제5종

7,500

(5,000)

4,500

(3,000)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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