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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학원강사 채용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박유선 등록일 13.07.17 조회수 1229
첨부파일

강사 채용

○ 통보시기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미통보시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구비서류

 1. 채용신고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외국인강사 : 외국인등록증, 여권 ,최종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첨부),자국범죄경력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첨부),채용신체검사서(익산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공통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원장이 강의할 경우도 반드시 강사채용통보를 하여야 함.

 

○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5년간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대상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에도 반드시 관할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과태료-1차:250만원/2차-500만원)

   

○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한 제한

   *조치내용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및 해임조치요구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므로 학원장은 반드시 외국소재 대학졸업자를 채용시 학력검증 요망


 ※외국소재대학 학력조회 방법

    -조회대상 :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중 외국소재 대학 학력소지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Apostille(인증서) 요구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한국소재 해당국가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그 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kcue.or.kr)에서 학력검증대행서비스를 통해

   설립자가 직접 강사에 대한 학력을 검증받아 채용통보

  

○ 외국어학원 외 학원에서 원어민(E-2)강사 채용 불가

     -보습학원에서의 원어민(E-2) 강사 채용 불가

     -위반시 무자격 강사채용으로 행정처분, 원어민(E-2) 강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및 학원장 고발조치함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기준 013.6.3현재)

         2. 강사채용통보서(내국인)

        3. 강사채용통보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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