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명칭 및 과대광고,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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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선 | 등록일 | 13.07.17 | 조회수 | 574 |
전라북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학원의 명칭 및 과대광고) ①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범위 등) ①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2> 1. 학원․교습소의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③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9, 개정 2012.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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