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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뉴스(~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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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요 급증지역 등 공립유치원 설립촉진법안 국회통과
작성자 차수현 등록일 15.12.02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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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청, 2일자 사립측에 설립안 사전통지와 함께

당사자 의견제출 요구 공문 통보 -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2일자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익산교육지원청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한 사립측의 공식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일반학급 9학급과 특수학급 3학급 규모의 공립단설유치원을 20193월에 개원하는 자체계획을 발표하고 공론화과정까지 거쳐 유치원설립()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립측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와 제22(의견청취)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문에서는 익산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측으로 하여금 사립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3명을 선정하고, 사립측의 의견제출서와 함께 1217()까지 익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30일자, 국회에서는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밀집지구 등에는 교육감이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교육감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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