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는 사후정산 항목, 미집행시 반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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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수현 | 등록일 | 15.11.13 |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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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는 <가칭, 익산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라는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현재 익산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설립하려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비용이 사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유치원업무담당 장학사는 지난 10월 30일, 사립유치원연합회 대변인(현 리라자연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 분과장(다빛어린이집 원장)이 반대측 패널로 참여한 금강방송의 <이슈와 화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립측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사립측에서도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익산시민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꼭 바른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태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신설비는 교육부가 별도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행내역을 실사하여 정산받는 사후정산 항목입니다. 시도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내려받게 되더라도 그 돈은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없는 정산 및 반납대상 경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인 공립유치원 설립비는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신청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더라도 그 예산이 당초 교부목적인 공립유치원 신설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등 교부금 집행 점검 계획>에 따라 밝혀지게 되면, 바로 다음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예산에서 그 액수만큼을 차감하고 교부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비(공립유치원 설립비 포함) 집행점검결과, 2013년도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실제로 1,170억원을 감액처리했으며, 2012년도 점검을 통해서는 1,395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국책사업인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로 몇몇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내려보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311억원, 경기도교육청 1,795억원, 충북교육청 144억원, 전남교육청 225억원, 전북교육청 108억원 등입니다. 내년도인 2016년도 예산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234억원, 경기도교육청 1,036억원, 충남교육청 227억원, 전남교육청 189억원, 전북교육청 0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신청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에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공립유치원 신설비가 비록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라는 명칭을 달고 내려오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산해야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특별교부금의 명칭을 달고 내려왔던 사업인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보통교부금이라는 재원으로 바꿔서 실상은 특별교부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①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09.8.28),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방안(’09.10.26)에서 학교신설교부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결정 : 교육부 지원금을 교육청 학교신설비로 미편성하거나, 미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감액 조치하기로 결정 ---------------------------------------------------------------------------------------------------------------------------------------------------- 참고로 교육부에서 2014.12.31.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9.10.26일,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서부터 매년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시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로부터 환수한 각급학교(유초중고) 신설비 규모는 2012년도분에 1,395억원, 2013년도분에는 1,170억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부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14년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집행점검 계획 알림(2014.12.3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96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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