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민관합동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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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수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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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민관합동 지도단속 이리모현초등학교 및 이리북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주변 유해환경 민관합동 단속 실시! 익산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3월 29일 민?관 합동 단속반과 함께 직접 현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익산 관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위치한 불법 영업행위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에서 점검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익산경찰서 및 익산 시청 및 보호위원 등 총 17명이 모현초 및 북일초 일대 주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합동단속 내용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행위 및 시설 위반 단속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등으로 학교 주변 업소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3학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온전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전한 교육현장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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