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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담당자 교육 실시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18.04.24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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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담당자 교육 실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지난 4월 24일에 익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학교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계획과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급여 사업은 2018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며, 전년 대비 항목별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되었다. 시군구 자치단체로부터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전송되면 학교에서 보장결정을 통하여 교육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7학년도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었다. 이에 따라 4월말까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가 전송될 예정이다.
오늘 실시된 교육은 각급학교의 담당자들이 지원 심사를 하기에 앞서 2018학년도에 중점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지원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가로 추천하여 지원하는 학교장추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대교육비로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와 기타교육비로서 고교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교복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항목별로 전년도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수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걱정 없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지원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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