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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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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22.12.21 조회수 800
첨부파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67호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익산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가능권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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