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11.02 조회수 1091
첨부파일

1. 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안내하니,

 

3.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1105~ 121224(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독서실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전북 평준화지역(익산시) 입학전 배정계획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