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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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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김나유 등록일 21.11.02 조회수 1023
첨부파일

2022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전라북도 평준화일반고 특례신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

4

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유형별 서류 및 신청서(서식2)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기한:

- 1, 4호 해당자: 2021. 11. 22.() ~ 24.()

- 2, 3호 해당자: 중학교별로 지정한 제출 기한 

* 제출처

- 1, 4호 해당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2, 3호 해당자: 중학교로 제출(중학교별로 해당 학생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취소됨.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2학년도 평준화일반고 특례입학신청자

  자격심사계획(공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교육지원과  ☎ 063-850-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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