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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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7.28 | 조회수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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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에 방역수 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용자 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27.(화) 00:00 ~ 2021. 08. 08.(일)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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