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356 | |
첨부파일 |
|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 (7.16 중대본)에 의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9.(월) 00:00 ~ 2021. 08. 01.(일) 24:00 나. 적용지역: 전라북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2단계
|
이전글 | [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신규채용 후보자 등록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