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8.31 조회수 1503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행정조치 변경 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기 간

고위험

운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한 경우 운영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한 경우 운영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8.26 ~ 별도해제시까지

중위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제외한 학원) 

운영허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 3회 위반시 운영제한 권고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운영허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역수칙 1회 위반시 시정조치 및 경고

*방역수칙 2회 위반시 집합금지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

 

 

행정조치 추진 단계

고위험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등)

1단계

 

2단계

 

3단계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경고

(확인서 징구)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전글 [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방역지침 안내
다음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