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8.30 조회수 684
첨부파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련(9조 제2항 제3)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 .

이전글 [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다음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