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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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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7.07 조회수 2091
첨부파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발령(2020. 7. 3. 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전라북도지사)>

조치대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붙임1 참고), 각종 집회·행사 등

 

적용기간 : 2020. 7. 3. 18~ 별도 조치시 까지

* 계도기간 :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 7. 13일부터

 

조치내용 : 방역관리자 지정

-지정기준 : 사업장별 2(·), 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방역관리자 역할 : 행정조치 해제 전까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일일 핵심 점검사항 점검 여부 기록(붙임2 참고)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 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붙임 1.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 1.

       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양식) 1.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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