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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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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등 후속조치 이행 방안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20.03.30 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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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른 우리교육청 이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중 원격수업 허용 및 등록절차 간소화 부분

(원격수업 허용) 한시적*으로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의 대체를 권장하여 학생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 차단

* 한시적인 허용기간은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 또는 학교 휴업기간으로 제한

- (교습비 가이드) 단기 교습비 기준 책정이 곤란하므로, 한시적 정부 제시 범위* 내 단가 책정 허용(사태 진정후 필요시 교습비 단가기준 책정)

* 원격수업 방식 (일반 교습비 단가대비 상한률) : 학원이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간·방향 (70%) 실시간 또는 녹화 (40%) 양자 혼합시 40~70%사이에서 책정(교육지원청별 상황에 맞게 활용가능)

- (등록절차 간소화)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히 (접수후, 가급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승인 완료 요청

한시적 승인인 만큼, 등록절차 간소화 가능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여부 등)

한시적 운영 가능 기간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하려는 학원은 한시적 운영 가능 기간 이후 해당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붙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등 후속조치 이행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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