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이리백제초등학교 기간제교원(3,6학년 과학전담)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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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리백제초등학교 | 등록일 | 26.05.26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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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백제초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1. 상한연령: 제한 없음 2.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3.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단,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 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4.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단, 명예퇴직 교원은 명예퇴직 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채용 가능)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9.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0. 정년퇴직교원(단, 2026년 한시적으로 허용) 11. 명예퇴직교원(단, 2026년 한시적으로 허용) - 다만 공고시 명예퇴직교원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1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1. 임용권자: 이리백제초등학교장 2.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4.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1. 1차 시험: 서류전형 (2배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6. 5. 26.(화) ~ 2026. 5. 2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eehfeehfdl@hanmail.net(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문자 발송 요망(010-8645-4748) 2. 2차 시험: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시험 응시자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입학 연월일이 명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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