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구)교육장에게 바란다

 

(구)교육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작성자 *** 등록일 22.06.24 조회수 1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최근 교사에 대한 고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는 학생을 일으켜세워도 아동학대 폭력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 강제전학 학생만해도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점점 문제를 가진 학생을 봐도 눈과 귀를 닫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의 신뢰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되어 수업방해 학생을 일시적 분리라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내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비밀글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다음글 무너진 교권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