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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2.06.23 조회수 358

 교사와 학생을 위협하는 5학년 학생에 대한 뉴스 보고,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 속 해당 이야기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은 현재 초등교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이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유효한 생활지도조차 못하는 현실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은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때림)할 수 없으며, 그 외 정신적으로도 학대할 수 없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허나,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여 뒤에 나가서 서있게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학생을 함부로 혼낼 수도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이용하여 오히려 교사가 학대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말로써 기분나쁘지 않게 타이르는 일밖에는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생활지도는 고사하고, 교사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비단 소위 '능력없는 교사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으며, 현재 교육 현장은 그렇기에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큰 사건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작게나마 이와 비슷한 사건(가해자로부터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조례와 같은 확실한 다른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이 없다면 앞으로는 이 사건보다 더 큰 문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은 만약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수수방관하고, 모른체한다면 바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 생활지도조례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범위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를 확실하게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확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 인권이 소중하다면, 교사 인권 또한 소중합니다. 또, 이러한 방안들을 의무적으로 교사들에게 연수시켜 주십시오. 익산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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