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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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57 |
학교에서 관리될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이 아닌 치료의 영역에 있는 한 두명의 학생의 과잉행동 및 수업방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행복도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학생지도조례는 학생 인권의 퇴보가 아니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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