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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조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55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수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학교에는 부재합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다보니, 현재 교실에는 통제를 벗어난 괴물같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해도 그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려하기까지 하고 있지요.

이번 일의 그 학생도 이런 현실속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타인을 위협하고 그 위협속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아이들도 인권이 소중하니, 받아줘야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지켜보는 또는 감내하는 다른 학생들 그리고 교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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