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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재정담당   ▶ 담당자: 김세욱, 김서원    ▶ 전화번호: 063-580-7472 ~3 

2024년 하반기 교육지원청-학교를 잇는 계약교육 강의자료 및 강의내용정리
작성자 김서원 등록일 24.11.18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4.11.18.(월) 하반기 교육지원청-학교를 잇는 계약교육 강의자료 및 강의내용 정리입니다.

 

 

*강의내용 정리관련

 

0. P3  구매규격사전공개: 써있기는 한데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입찰만 해당합니다. (소액수의, 1인수의는 해당 하지 않아서, 입찰만 해당이라고 문구와 5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기재를 하셔서 같이 적으면 좋은듯하여 적어봅니다.) 

 

1.  p8  중기간경쟁제품 부분   <계약일반 21쪽>   2천만원 이하로 표기를 하셔서 2천만원 초과로 정정해주셔야 할듯합니다. 

 

2. p18  <공사계약 123쪽> 나. 선금지급 부분

- 2) 선금지급 절차: 사업부서 공람보다는 고무인 결재에 협조 부분 결재 받는게 나을듯 합니다.

3)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부도위험성이 있는 업체만 아래 2가지 받을것이라기 보다는  

- 선금은 정산을 받지 않는게 원칙인데 아래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함

-  "첫번째 -" 부도 위험성이 있으면 받아야 함

-  "두번째 -" 기성금 지급시 반드시 정산해야함

정도로 정정해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P28  <공사계약141쪽> 건설근로자 보호법이 정식명칭은 아니고 뒷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이 정식명칭이라 수정하실거면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4. p 33  해당 네모 박스만 공사가 해당하는거고 표에 내용이 모두 공사만 해당하는건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오해할수 있을거 같아 적어 봅니다. 

 

5. p36  재입찰과 재공고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아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입찰: 낙찰자가 없기는 하지만 재공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투찰자가 많아 다시 입찰에 붙이면 낙찰자가 많을거 같은경우에 사용, 횟수제한없이 사용가능 정식공고로 보지 않아 유찰 후 수의 계약 불가

재공고: 정식공고로 보고 공고기간은 지켜야 함, 재공고에서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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