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 안내 |
|||||
---|---|---|---|---|---|
작성자 | 김서원 | 등록일 | 24.11.04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
||||
1. 관련: 조달청 시설총괄과-6034(2024. 7. 3.)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공사 발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구분 나. '24.1월부터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원도급 수주 한시적 제한(~'26년까지)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복합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 안내문 1부. 끝. |
이전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내(2024.8.29. 시행) |
---|---|
다음글 |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