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4.01) |
|||||
---|---|---|---|---|---|
작성자 | 김서원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 1. 시행 2024. 4. 1. 2. 주요내용: 【지역중소업체 부담 완화(4건)】 ① 물품 적격심사 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이행실적을 10% 가산하여 평가 ②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기업만 가산하는 평가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삭제 ③ 계약금액 감소, 계약 정지기간 과다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각각 10%p 완화 ④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는 계약체결 후 공법 사용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미리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이전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7.01.) |
---|---|
다음글 | 청렴계약 소식지 『청렴계약통(VOL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