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도 |
|||||
|---|---|---|---|---|---|
| 작성자 | 서유정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590 |
| 첨부파일 |
|
||||
|
1.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
|||||
| 이전글 |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공직윤리 5가지 |
|---|---|
| 다음글 |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22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_[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포스터_1](/files/2023/08/jbbae/5a5933920635426a9c348750fb58ec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