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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서유정 등록일 23.01.1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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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제공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2.12.29.()~2023.1.27.() 30일간


붙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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