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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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유정 | 등록일 | 23.01.10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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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제공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2.12.29.(목)~2023.1.27.(금) 30일간 붙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Q&A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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