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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작성자 서유정 등록일 22.05.14 조회수 822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드려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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