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
|||||
---|---|---|---|---|---|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598 |
첨부파일 |
|
||||
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신고시기: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이전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다음글 | 공공재정환수법 무엇인가요? |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
|||||
---|---|---|---|---|---|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598 |
첨부파일 |
|
||||
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신고시기: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이전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다음글 | 공공재정환수법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