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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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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처분과 통학구 조정 고시
작성자 김자은 등록일 19.02.25 조회수 2567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25호


2019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에 재학생 및 신입생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처분과 통학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19. 3. 1.() 2020. 2. 29.()

 

통학구역: 위도초등학교 통학구로 조정

     - 적용일: 2019. 3. 1.()


붙임  2019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처분과 통학구 조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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