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초등학교 2025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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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산초 | 등록일 | 25.02.11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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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변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 공고합니다.
- 계약 근무기간(1학기): 2025년 3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계약 근무기간(2학기): 2025년 9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 학급담당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가 수행 -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원×8시간×30일, 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단,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호봉: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 승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자격연수:「교원자격검정령」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산초등학교(☎ 582-8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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