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초등학교 2024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 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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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서초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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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초등학교 공고 제2024-0호
상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상서초등학교장(직인생략) ━━━━━━━━━━━━━━━━━━━━━━━━━━━━━━━━━━━━━━━━━━━━━━━━ 1. 모집 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인 2. 채용 기간 : 2024. 03. 01. ~ 2024. 08. 31. (단, 계약은 2024.8.31.까지이며, 2024.8.31. 기준 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 계약가능) 3. 근무 조건 가. 경력 인정 여부 1) 호봉: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경력 100% 인정 2) 승진: 경력 미인정 3) 자격연수: 경력 미인정 나. 보수 1)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366,400원) [9,86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2) 후생복지: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3)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다. 복무 1)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2)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라. 기타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일급에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학교자체예산)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준용 4. 채용 기준 가.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다. 임용 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3.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65세이하) 5. 채용 절차 및 일정
6. 제출 서류 가. 응모 시 1)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붙임 1】 2) 교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원본 대조 후 반환) 3)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 확인원 1부. 4)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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