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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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화초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29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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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초등학교 공고 제2020-10호
계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2020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계화초등학교장(직인생략) ━━━━━━━━━━━━━━━━━━━━━━━━━━━━━━━━━━━━━━━━━━━━━━━━ 1. 모집 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1인 (1학년 담임) 2. 채용 기간 : 2020. 09. 01. ~ 2021. 02. 28. (단,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하며 2021.2.28. 기준 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 계약가능) 3. 근무 조건 가. 근무 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함. 나.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다. 보수: 월정액 지급((2,061,600원) 8,59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포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6개월의 경우 총6일) 4. 채용 기준 *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임용 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65세 미만 퇴직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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