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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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혜 | 등록일 | 25.08.21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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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2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4. 공고기간: 2025. 8. 21.(목) ~ 9. 05.(금)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350-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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