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5.08.21 조회수 50
첨부파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2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821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

대상자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대상기간

변상금

사전통지금액

소재지

○ ○

밀양시 삼문동 141-246

63.4

2020.7.1.~

2025.6.30.

1,111,810

밀양시 삼문중앙로

449-22

○ ○

밀양시 삼문동

141-323

41.9

2020.7.1.~

2025.6.30.

769,800

밀양시 삼문중앙로

449-24

4. 공고기간: 2025. 8. 21.() ~ 9. 05.()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350-1583)


이전글 2025년 학력신장 부안 아카데미아 운영 원어민 강사 추가 모집 공고
다음글 2025년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학폭전문상담사) 일반 채용 합격(예정)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