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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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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5.05.30 조회수 12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고시 제2025-74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530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변경 고시 일자: 2025. 5. 30.()

2.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대상 학교 현황

학교명

위 치(지번)

보호구역 면적()

변동 사항

곰소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부안군 진서면 작도길 7

(진서면 진서리 1047)

절대구역

9947.79

등재된 출입문 폐쇄에 따른

기존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변경(해제)

상대구역

211448.25

부안중학교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1

(부안읍 서외리 410-1)

절대구역

10992.83

상대구역

232374.54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붙임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및 토지e음에서 도면 열람 가능

5. 고시기간: 2025. 5. 30.() ~ 2025. 6. 13.()(15일간)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고시방법: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8. 기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합번,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80-7436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 2.

     2. 보호구역의 지번일람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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